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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합동점검

등록일 2019년11월28일 09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충주시지원센터 및 충주시장애인단체와 공동 협력해 민원 및 주차위반이 다수 발생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충주시지원센터, 충주시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적발 시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점검은 과태료 부과가 주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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