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자동차세 관내 2회 이상, 관외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5개 영치반을 편성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아파트·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하면 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단순 체납자나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로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