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음성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나서

등록일 2019년11월25일 08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음성군 전경 (사진출처: 음성군청)

 

음성군은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7일 음성 경찰서와 합동으로 차량 영치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이며 주요 읍·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상습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하고, 1회 체납이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음성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2019년 11월 현재 약 15억 원이며, 체납차량 대수는 4,776대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음성군 전체 체납액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음성군 외에도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며 촉탁 영치를 통해 타시군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촉탁 영치 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내 지자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체납이 있을 때부터 촉탁 영치가 가능하다.

 

음성군 영치 담당자는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벽면 주차, 번호판 납땜을 한 차량은 고의성에 정도에 따라 음성 경찰서와 논의하여 후속 대처 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단속 이전에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영치 이전에 미리 체납액을 납부하는 성숙한 군민 정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