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청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청원구는 북이면 장양리 일원 폐기물처분시설 건축허가와 관련,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시하는 공적이익을 감안하여 2019.11.5.자로‘건축 불허가’처분했다.
청원구는 2019년 9월 26일 상기 폐기물처분시설의‘부작위 위법확인소송’대법원 패소 이후 건축(불)허가 관련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지난 10월에는 청주시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실시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개최한 청원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건축불허가 처분안이 가결되었다.
한편 북이면 지역은 소각시설 밀집지역으로서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난 9월‘환경부’의 사업설명회 이후‘주민건강영향 조사’가 결정되어 9월부터 2년간 10억 원의 예산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원구 관계자는 “소각시설이 과도하게 북이면 관내에 밀집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지역의 특수성, 환경부의 주민건강역학조사 추진배경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환경피해 우려 및 주민건강을 우선시하여 건축불허가 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