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로고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무인감시카메라 4곳과 감시초소 10개를 가동해 산불진화체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의 입산금지를 고시 했다.
시가 입산통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총 임야면적 6만 4,753ha중 58개 리동 2만1,818ha로 국사봉(봉양읍 구곡리), 비봉산(청풍면 연곡리), 시랑산(봉양읍 공전리), 백운산(백운면 덕동리), 감악산(봉양읍 명암리), 주론산(백운면 평동리)일원 등이다.
입산 통제구역을 입산 할 시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가을철은 강수량이 적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을 태우는 경우 산으로 불이 번져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이다”며,
“농가에서는 소각행위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