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완료(사진출처 : 청주시청)
청주시는 ‘2023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이 생활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구당 380만원 이내의 주거용 편의시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주택 개조가 필요한 23가구를 발굴하고 장애유형을 고려해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시공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년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참여한 2개 자활기업과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주택 노후로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나 안전성과 기타 주택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한 4가구는 서청주로타리클럽과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협약을 맺고 대한주택건설협회, 월드휴먼브릿지 등의 후원사업과 연계해 추가 시설개선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