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인증마크 기본형 (사진출처 : 충북도청)
충북도는 12월 29일까지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는 현재까지 총 75개소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였다.
충청북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및 가공식품까지도 포함한다.
충청북도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는 신청서와 친환경, GAP, HACCP 등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산지유명도, 생산기술 및 현지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상표사용 승인 결과는 2월 말 충북도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품질인증 스티커 등도 지원한다.
또한, 도·시·군별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품질관리 상태를 현지점검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한 조직에 대하여는 사용권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을 가진 다양한 농식품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