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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겨울철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일 2023년12월01일 11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살수차 운행(사진출처 : 충북도청)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관리강화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북풍이 주로 불면서 외부공기 유입이 증가하여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농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계절관리제(‘22. 12. ~ ’23. 3) 기간 농도(29㎍/㎥) > ‘22년 연평균 농도(20㎍/㎥)

 

올해 10월까지의 충청북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소충전소 구축 등 다양한 저감대책 노력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나쁨 정도가 대폭 개선되어 전국 여섯 번째로 파악되었으나,

(‘23년) 인천 22㎍/㎥ > 경기 21㎍/㎥ > 충남 21㎍/㎥ > 전북 21㎍/㎥ > 서울 21㎍/㎥ > 충북 20/㎥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국‧내외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미세먼지 국외 유입 등 대기질에 대한 악영향이 예상되고, 충북의 경우 동고서저의 지형적 여건으로 대기정체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철저한 저감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도는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부문의 배출가스 저감 ▲산업부문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생활부문 생활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한다.

* 도내 10개 시군 71개 카메라 운영 중

 

또한, 도내 주요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18개 구간 97㎞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살수차, 진공흡입차를 투입하여 먼지 재비산을 억제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계절관리제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상시(휴일 제외)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어 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도 적극 유도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고 민감한 생활부문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단속도 강화된다.

 

특히,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산림 인접지에 대한 파쇄기를 활용한 작업지원도 병행 할 계획이다.

 

충북도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분리수거, 생활폐기물 소각 근절,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실천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로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도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김수경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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