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사진출처 : 충북도청)
충북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선정 발표한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암동 등 13개 동‧리(상당구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남일면 효촌리‧신송리‧가중리, 서원구 산남동, 미평동,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남이면 양촌리‧가마리) 일부로 지정면적은 6.93㎢이다.
도는 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4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16.47㎢,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5개 지구 18.8㎢로 충청북도 총면적의 0.25%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