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광역자활센터에서는 2023년 자활생산품 판매활성화 촉진 및 법 개정에 따라
포장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신청자 접수를 오는 10월 23일까지 받는다.
10월 16일부터 모집하였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사업자를
가진 도내 소재한 자활사업단 및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법 개정에 따른 광역 차원의 현장 대응 사업으로서
건당 최대 2백만원 한도로 포장재 제작을 지원한다.
관계자는 “이번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해 자활생산품의 품질개선 뿐만 아니라
품질 안전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