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전경(사진출처 : 보은군청)
보은군은 귀농·귀촌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 자격요건 완화는 최근 혼자 전입하는 귀농·귀촌인과 거주기간이 길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지 못해 타지역으로 나가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마련됐다.
종전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보은군에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젠 전입 인원수에 상관없이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할 경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요건을 대폭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다 보은군으로 전입할 경우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귀농인 정착자금 최대 500만원 △농기계 구입자금 500만원 △농지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지원에 20만원 등을 다양한 지원사업을 상시 접수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540-3402)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응철 군 귀농귀촌팀장은“최근 나홀로 귀농인이 많아지고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신규 농업을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인이 많아지고 있다”며“이번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이 보은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