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 보건소 (사진출처 : 영동군청)
죽음의 무게와 그것을 넘어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접목된 곳에서 나눔의 문화가 태동한다.
충북 영동군이 바로 그런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이라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30일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7월 13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장기기증 등록 기관 신청을 했다. 그리고 같은 달 19일에 장기기증 등록 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군은 보건소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운영한다. 장기 기증 희망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 혈액 관리원으로 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기증 희망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록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 가운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지 못한 16세 미만의 신청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자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인 확인된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군은 숭고한 결정을 내린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지원도 발표했다.
지원내용으로 △보건소 진료비 면제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등이 있다.
영동군 여성회관의 수강료(월 5,000원)와 사용료(1회 30,000원~50,000원)가 전액 면제되고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1,000원)와 주차료(3,000원)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난계국악박물관과 영동와인터널의 입장료(△2,000원 △1,000원)가 전액 면제되고 영동군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월 30,000원)와 사용료(1회 10,000원~20,000원)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보건소 이용시 발생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장기기증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가치있는 행위이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러한 나눔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