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금연스티커 부착(사진출처 : 증평군청)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21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 및 주유소 화재예방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주유소 부지 경계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증평군보건소는 계도기간 중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 흡연계도 등 금연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미정 보건소장은 “주유소는 작은 불씨로도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큰 곳이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나의 가족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