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전경(사진출처 : 보은군청)
보은군은 여름철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불법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안면 서원계곡, 속리산면 만수계곡 등의 계곡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되며, 단속 대상은 불법시설물, 불법취사·야영,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불법 상업행위,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1개반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전영득 군 산림보호팀장은“산림휴양객들의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