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9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을 뜻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 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분야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개 분야 추가 지원 혜택은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피해가 발생한 1개월 전기 요금 면제 ▲최대 12,500원 통신요금 감면 ▲주택 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정액 감면 지원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면제 ▲TV수신료 면제(방통위)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등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국세 납세가 최장 2년 유예 된다.
위 지원내용은 피해 상황 및 관계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복구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원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