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온계(사진출처 : 청주시청)
청주시는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식약처, `22.7.1)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생된 소량(평균2~3개)의 수은함유폐기물도 폐기대상이 됐지만, 병원에서 개별 처리 시 운반비만 7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수은함유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오는 9월에 상당구 지북동 소재 구)지북정수장(상당구 지북동 산5-5)에서 일괄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다.
수거대상은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등 수은을 함유한 폐계측기기이다.
거점수거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8월 14일까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오창읍 생활환경과에 제출(방문, 팩스, 우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거점수거를 할 경우 병원당 6만원 가량의 운반비가 소요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수은함유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개별 위탁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처리비용도 절감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일괄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실시한 수은함유의료기기 현황 조사 결과 관내 124개소의 의료기관에 수은함유폐기물 41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