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사진출처 :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심시간 휴무제 등 주민불편 해소와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관내 전 읍면에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5개소, 2018년에는 관공서가 아닌 NH농협은행 영동군지부와 영동농협 하나로마트, 영동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해왔다.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6대를 추풍령면사무소 등 미설치 면사무소에 추가 설치해 현재 총 15대를 운영중이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건축,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세증명 등 87종을 비롯해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16종의 근로복지공단 관련 증명서류, 여권 관련 증명서 6종, 국민연금 관련 증명서 6종 등 총 113종이다.
다만 올해 신규로 설치된 면사무소의 무인민원발급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는 내년부터 발급 가능하다.
설치장소와 운영시간은 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인식만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문이 닳아 인식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문을 재등록하면 된다.
서병영 군 민원과장은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 운영으로 군민의 민원발급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