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청 전경(사진출처 :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7월 1일부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보험가입료는 괴산군에서 납부하고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장 금액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에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최대 2천만원(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지급된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며, 청구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나,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장애인·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