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출처 : 제천시청)
제천시가 지난 6월 10. ~ 11일 강우(우박)로 인한 우박피해 보상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근거로 복구계획서 수립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농작물 우박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와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이번 보상안을 마련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 피해지역은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백운면, 화산동 등지로, 오이 21.2ha, 고추 46ha 사과 30.4ha, 담배 23.5ha 등 총 222.4ha 459농가가 피해를 봤다.
시는 NDMS시스템에 근거해 지원규모를 산정하고 459농가에 총 9억 5597만원(농약대 1억 4,939만원, 대파대 5억 8,030만원, 생계보지원비 2억 2,628만원) 가량을 보상할 예정이다. 재난지수 300이상 농가는 최소 50만원부터 지급되며, 피해규모가 클수록 지원금액도 커진다. 농가단위 생계지원비(피해율 50%이상)는 4인가구 12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 생계수단, 정책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야한다.
한편 시는 긴급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무상임대, 미생물 및 인산칼슘을 무료 공급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지원 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멀칭필름 및 시설하우비닐, 축산시설 지붕파손 시설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과수 농가 우박사과 팔아주기,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등까지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상저온 및 강우(우박)피해로 인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