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향수OK카드 6월 3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결제 불가(사진출처 : 옥천군청)
충북 옥천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 가맹점에 대해 오는 6월 30일 0시를 기준으로 가맹점 등록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옥천군에서는 지역농협(하나로마트 및 영농자재판매장) 및 일부 대형 식료품판매점 ․ 주유소 등에서 향수OK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농민수당 ․ 아동수당 등 정책발행금은 해당 발행금 잔액 한도 내에서 결제가 가능(캐시백은 미지급)하고, 군에서 예외 인정을 건의했던 로컬푸드직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캐시백도 지급된다.
군은 지난 12일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를 기준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72개소에 가맹점 해지 예고 통지를 하였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에서는 6월 30일 가맹점 등록 해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들이 매장 이용 전 반드시 향수OK카드 가맹점 여부를 향수OK카드 앱(‘그리고’ 앱 – 결제매장 찾기)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위축을 우려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상향하고 10% 캐시백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 QR결제 가맹점을 적극 모집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그동안 향수OK카드를 이용한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자금의 선순환에 큰 도움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옥천사랑상품권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