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페트병 홍보안내문(사진출처 : 증평군청)
증평군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정착을 위해 21일 한국환경공단,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공동주택은 2021년 12월, 단독주택은 2022년 12월 계도기간이 만료되며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증평군 지역 내 공동주택 2개소 및 단독주택 택지 2개소를 방문하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현장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안내 및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함 설치여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홍보물 부착여부 △재활용품처리계약서 상의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군에서는 공동주택보다 다소 불편한 단독주택의 투명페트병 배출을 돕기 위해 연내 무인자원회수기(인센티브 지급)를 설치할 계획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