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보험 홍보물(사진출처 : 청주시청)
청주시는 일상 속에서 재해·재난, 사고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담보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통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익사사고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등 14종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로 다르며, 한도는 2천만 원이다.
보험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갱신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항목이 추가돼 지난 6월 1일부터 새롭게 갱신해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청주시가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