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전경 (사진출처 : 보은군청)
보은군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 유형에 따른 욕창예방방석, 이동변기, 보행차 등 38종 보조기기를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으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유형별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되며,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 금액과 실구입 금액 중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12명을 대상자를 선정해 문자판독기, 휴대용 경사로 등 352만원을 지원했으며, 보조기기 지급 후 사업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후 점검도 실시한다.
김인식 주민복지과장은“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해 나가겠다”며“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