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추진업체 선정 착수(사진출처 : 음성군청)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과수화상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적 방제 관련 매몰전문업체를 사전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병원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물병으로 주로 사과, 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증상을 나타내며, 장미과 39속 180여 종식물의 잎, 꽃, 줄기, 과일 등에서 약한 부분을 통해 감염돼 나무 전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현재까지 치료제는 없는 실정이며, 화상병이 발생하면 방제명령에 따라 폐기 대상 과원의 나무와 기주식물에 대해 매몰, 소각, 폐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에서는 ’19년 7건(2.3ha), ’20년 16건 (8.5ha), ’21년 36건 (14.1ha), ’22년 15건(4.9ha) 등 총 74건(29.8ha)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공적방제를 완료했으며, 동시 다발생에 적극 대응하고자 사전에 공적방제 추진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적방제 추진업체는 음성군 관내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로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보유하고, 공적방제에 필요한 인력과 방제재료에 대해 자체 조달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공적방제 완료 후에는 손실보상청구서, 일별 작업 투입 장비와 인력 사진, 방제재료 구입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상병 공적방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음성군 관내에 화상병이 발생된 후 해당 농가로부터 방제대행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업이 가능하다.
공적방제 추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적방제 추진실적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음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2개 업체 내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이순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 발생 시 세균병의 확산 방지를 통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공적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