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전경(사진출처 : 보은군청)
보은군은 2023년 군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보은군에 인구 유입을 위해 처음 도입한 시책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입학축하금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입학일 기준 1년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군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예외적으로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가정 중 부 또는 모와 학생이 주민등록이 같이돼 있는 경우, 부모가 아닌 조모 등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인 경우는 지원된다.
단, 지급 전 타지역으로 전학하는 경우, 자퇴 또는 퇴학 후 재입학하는 경우, 타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관내 학교로 전입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학축하금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등으로 대상 학생의 보호자 결초보은카드로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결초보은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신청 후 지급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학교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은 해당 학교에 입학 및 재학 여·부 확인 후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누락 및 미신청자를 위해 홍보와 추가 접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행정과 평생교육팀(☏540-3137)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이번 입학축하금 지급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