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향사랑기부제현장 (사진출처:보은군)
보은군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적립된 기부금으로는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지역 특산물, 가공품, 관광상품권 등 보은군만의 특색있는 답례 품목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최재형 보은군수는 향우회 임원진 간담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해 안내하고 “적립된 기부금은 청소년 지원사업,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고향 발전을 위한 큰 동력이 된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내 고향 보은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라는 홍보문구로 리플릿과 포스터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기관·단체, 관광시설, 금융기관 등에 비치하는 등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 개개인이 홍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인형 군 민간공동체팀장은“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현안 재원확보,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라며“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보은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