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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안정, 충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 지원

등록일 2022년08월22일 1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북도청 전경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추석 전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하여 21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기업에서는 최대 3억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1.8% 고정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경수 경제기업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고초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상황에 맞추어 중소기업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www.cba.n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충청북도공고 제2021-3456호(2021.12.31.) 『2022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충청북도공고 제2021-3456호(2022.8.8.) 『2022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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