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청 전경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영유아 3,789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24일 지급할 예정으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천시 지역에 주소를 둔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6일까지 출생한 만 0~5세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아동 2,689명,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영유아 1,100명이다.
단,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해외 장기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지급에서 제외 된다.
시는 보호자의 개별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 처리되며 직권신청에 반대의사 미제출 시 ‘동의’ 의견으로 간주해 아동수당 지급통장 계좌로 12월말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제천시 보육지원팀(☎043-641-54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보육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충북도와 함께 예비비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한 도시 제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