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만 0~5세 아동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영유아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에 5~7세 유치원생만 포함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같은 나이의 아동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1. 12. 6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아동이다.
단. 21년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아동, 외국인 자녀, 장기해외체류아동, 재외국민 등은 지급 제외된다.
시는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지급 절차를 비대면, 간소화하여 직권으로 신청 및 지급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홈페이지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에 의해 지급대상자가 직권 신청에 반대 의사를 미제출 시 ‘동의’의견으로 간주해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로 1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인원은 관내 주소지를 둔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1,868명 및 어린이집 재원아동 4,987명에게 1인당 10만 원 씩 총 6억8,550만 원(도비 2억7,420만원(40%), 시비 4억1,130만 원(60%))을 지원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로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충북도와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