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청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방침에 따라,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한 방역조치를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급증한 가운데 전국ˑ수도권ˑ비수도권 코로나19 긴급 위험도는 2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하루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80%를 돌파하는 등 의료와 방역대응 여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다.
충북도의 경우, 12월 16일 0시 기준 일일 최대인 1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도내 병상 가동률이 94.2%에 이르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약 2주간의 방역대책을 확정했고, 충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첫째,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만 할 수 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둘째, 다중이용시설은 업종에 따라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은 22시까지만 허용한다.
셋째, 사적모임 외의 모임‧행사는 49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
넷째, 전시회ˑ박람회, 국제회의ˑ학술행사,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관련 행사 등을 50명 이상으로 개최하려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충북도가 자체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SSM‧상점‧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고,
더불어, 연말연시 각종 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 개최, 회식ˑ모임 자제,
타 지역 이동자제도 함께 권고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전국적인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흔들리는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일상회복 과정에서 맞은 중대한 고비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는 2주 간 잠시 멈춤과 함께 외출 자제와 개인방역 수칙 준수, 백신 예방접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