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청 (사진출처: 충청북도)
□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충청권 메가시티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오송역 소재 철도기술연구원 회의실에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은 물리적 요소 중심의 경직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따른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지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와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ㅇ 먼저, 권역별 중심지점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대전 대도시권의 경우, 기존 대전시청 기준에서 세종시청을 중심지점에서 추가했다.
ㅇ 거리반경 기준은 통행시간(중심지에서 60분이내)과 표정속도(50km/h 이상)를 감안하여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확대했다.
ㅇ 또한, 기존 광역철도 지정기준외에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 지정 규정을 마련해 광역교통 낙후도‧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여 외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 충청북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에서 청주국제공항 일부 구간이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미충족하였으나,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전 구간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대전 대도시권이 충북은 청주‧보은‧옥천에서 증평‧영동‧진천이 추가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장의 기회가 향상됐다.
□ 충청북도는 그동안 국가기간 교통시설인 청주국제공항이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대전 대도시권 반경 기준 확대를 위한 세종시 중심의 기준점 추가를 지속 건의하였고, 이번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됐다.
□ 또한, 동탄~청주공항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충족 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금번 개선방안중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 신설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선도적 제도 개선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추진할 ‘광역철도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운영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건의하여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