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오는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의 만 5세 ~ 18세 유·청소년이며, 스포츠강좌 수강료는 월 8만 5천원 범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한다. 전년 대비 수강료는 월 5천원, 기간은 2개월이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중 만 12세 ~ 18세 저소득층 장애인은 `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대상자로 변경된다.
신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회원은 1월부터, 신규회원은 2월부터 수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청주시청 체육교육과(☎043-201-2074)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담센터(☎02-410-1298~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