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도지사 (사진출처: 충청북도)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2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등 지방협의체,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와「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 추진 △지방협의체와 시민단체, 지역 언론단체들과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 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하고, 이해식 국회의원 및 지방협의체가 공동 주관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 규정은 단 2개 조항에 불과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니, 각종 법률에서 지방자치를 규제・제한하는 조치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로 수도권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킨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국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대표형 상원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G7국가 모두 양원제 시행 중이며, 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불 이상 국가 중 한국만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상원제 도입방안으로 각 시도별 3명씩 51명을 상원으로 구성해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3.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안성호 前원장은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상원 신설에 따른 예산증액 없이 기존 국회의원 보좌관 감축・조정으로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