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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 14일 → 10일 단축

등록일 2021년11월17일 09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략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0-4판) 자가격리자 운영방안이 일부 개정되어 모든 자가격리자는 해제 전 PCR검사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 대상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이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 PCR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된다.

 

단,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수동감시 전환이 불가능하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후에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한다.

 

최종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까지 모니터링기간이므로 사람 많은 곳 방문은 자제하고, 증상 발현 시 즉시 코로나 검사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됨에 따라 방역의 끈이 느슨해질까 우려되니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소독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사람 많은 곳 자제하기 등.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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