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청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15일부터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2003. 1. 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 당 연 최대 3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군은 지난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에 이어, 올해는 다자녀가정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다자녀가정의 시책수요 반영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코자 했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부모 중 한명이 음성군청 혁신전략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혁신전략실 평가인구정책팀(☎043-871-5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본 사업이 많은 다자녀가정에 주거 비용을 덜어주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출산 대응과 더불어 주거안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의 만18세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지난달 기준 1,209세대로 전체 유자녀 세대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