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터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단기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긴급복지지원」의 완화된 선정기준을 연말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적용한다고 알렸다.
긴급복지지원은 최근에 갑자기 발생된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가출, 휴·폐업, 중한 질환, 부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365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731만 원 공제), 재산 2억 원 이하인 가구이다.
긴급복지지원이 결정되면 가구의 상황에 따라 생계비(4인가구 기준 126만 원)나 의료비, 주거, 연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되었다면 주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읍·면·동 긴급복지 담당자와 신청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는 경황이 없어 복지급여의 신청을 생각조차 못 할 수 있기에 이웃간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