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화상병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학)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과수화상병 약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국비·시비 예산 3억 5천 8백만 원을 확보하여 2020년 과수화상병 예방약제를 배부할 계획이다.
약제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정확한 사과·배 재배면적 및 번지 주소를 숙지하여 12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번에 약제를 신청하지 못하여 약제방제를 못한 농가는 추후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청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의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된 예방 약제를 시기에 맞춰 3회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학 소장은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시 사용했던 도구들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며,
“특히 외부인을 고용할 경우 소독을 철저히 하여 병원균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내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고 당부하였다.
한편, 제천시는 금년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62농가에 45.9ha의 사과·배 과수원을 매몰처리 하였으며,
2015년 과수화상병 첫 발생을 시작으로 2018년, 2019년에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제천 사과·배 재배면적의 15%를 매몰처리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