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28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청주시가 관내 기업 및 지역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달 초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관내 60개 기업이 장․단기적으로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련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등을 시행하고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고자‘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자체 지원시책에 대한 정보도 시 홈페이지와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단기대책 외에 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기업들과 시민들의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