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업소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오는 7월 5일까지 개인서비스 요금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신규업소를 모집한다.
신규 모집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취미‧오락‧사행성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렌차이즈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 조건은 판매물품이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 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업소, 종사자 친절, 영업장 청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다.(세부기준 : 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방법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시청 경제정책과(201-1024) 또는 구청 산업교통과로 신청하면 되며, 직능단체 , 소비자단체 등도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 할 수 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1차 평가(현장확인)를 거친 후, 충북도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후 지정되며 오는 7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의 인센티브 혜택과, 금융기관 대출심사 가점부여, 소비자 이용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