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2019년도 초중고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부교재비 및 학용품비)가 초등학생 연 11만 6천 원에서 20만 3천 원으로, 중·고등학생은 16만 2천 원에서 29만 원으로 대폭 인상돼 작년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