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사랑상품권 (출처 : 진천군)
진천군은 오는 12월 20일까지‘2024년 하반기 진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진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단속 대상은 진천사랑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이다.
부정 유통 여부는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먼저 추출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확인하게 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소위 깡)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진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부정 유통이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또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진천사랑상품권의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