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브루타 자조모임(사진출처 : 제천시청)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으로 폐수 무단배출, 산업폐기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체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최근 충북도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전했다.
지난 7월 중순 A업체 사업장 내 산업폐기물 적치로 인해 쌓여있던 잔재물의 오·폐수가 봉양읍 미당천으로 흘러든 사고가 발생해 하천이 오염되고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제천시는 미당천 주변의 산업단지 인근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충북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인근 하천, 우수관 등을 점검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의 적정성,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내 우수관 및 노후관거 등에서 폐수 유출 여부 등으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관내 사업장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토록 홍보 조치했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고의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해 기업체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