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 홍보물(사진출처 : 충북도청)
충북도는 최근 경북 영천(6.15일), 안동(7.2일), 예천(7.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된 도내 역학농장 194호(영천관련 136호, 안동관련 48호, 예천관련 10호)에 대해 7.26일 마지막 양돈농장 1호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함으로써 모든 농장이 이동제한 해제* 된다고 밝혔다.
* 마지막 이동제한 해제일 : 영천관련 7,5일, 안동관련 7.25일, 예천관련 7.26일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과 관련된 역학차량(가축운반차량 등)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19일간 이동제한 조치중이던 농장에 대하여 매주 1회 임상검사한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우리도는 경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 방역역량을 총동원하여 역학농장 정밀·임상검사 및 발생농장 출하 도축장 환경검사, 야생멧돼지 검출시군 양돈농장(156호) 긴급 전화예찰, 양돈관련 축산시설 및 양돈농장 진출입로 집중소독을 추진하여 긴급방역에 총력을 다하였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특별방역대책으로 산·하천 인접한 양돈농장(22곳), 침수피해 우려 양돈농장(4곳)의 배수로 설치·정비 여부,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부출입구 폐쇄 여부 등 방역실태 점검하였다.
현재까지 충북도 내에서 양돈농가 발생은 없지만 야생멧돼지가 497건*(전국 4,133건)이 검출되어고, 주변 시도(경기·강원·경북) 양돈농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누계 44건, ‘24년 6건)하는 등 차단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 단양 200건, 충주 115건, 제천 96건, 보은 73건, 괴산 12건, 음성 1건
충북도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은 “양돈농가 스스로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차단방역시설 유지·보수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사육돼지 폐사 및 이상징후(발열, 유사산, 활력저하, 청색증 등) 감지시 즉시 관할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