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출처 : 진천군청)
진천군은 관내 한육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피해 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번 축산분야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에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한육우 사육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마감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현장(서면)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우 가격하락과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한육우 농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농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