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청 전경(사진출처 : 진천군청)
진천군은 오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36일간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되는 광업‧제조업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2023년 말 기준 종사자 10인 이상의 관내 소재 400개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종사자 수와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과 수입액, 영업비용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응답자와 면담하는 방식이며, 조사 대상 사업체가 비대면 조사를 원할 때 오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인터넷 조사로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광업‧제조업 조사는 진천군 경제정책 활용과 미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사업체 정보 등은 통계법(제33조 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니 조사원증을 단 통계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