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청 전경(사진출처 :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이 청년 창업가와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군 지역 경제를 촉진하고 젊은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자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동군은‘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영동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다. 다만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자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에 교부되며, 창업과 직접 연관된 비용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홍보비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임대료 등이며, △공과금 △인건비 △대출이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영동군은 총 5개소의 창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해 하면된다.
또한 군은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군내 거주하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급여액의 50%를 지원한다.
군은 업체 당 1명, 최대 1000만원까지 3개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유흥업종이나 일부 부적합한 업종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은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제출서류를 구비해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영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www.yd21.go.kr) 또는 경제과 일자리 지원팀(☎043-740-3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두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와 창업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청년들의 창업 및 고용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