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변구역해제현황(사진출처 : 옥천군청)
충북 옥천군은 장계관광지(안내면 장계리 산 7-1번지 외 8필지 / 8,102㎡)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71,026㎡(21,485평)가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2002년 환경부가 수질 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을 지정한 이래 22년 만에 해제되는 것으로 옥천군(6개 읍․면) 107필지, 71,026㎡가 해제돼 수변구역 면적이 128.243㎢로 축소된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 및 20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수변 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수변구역 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 설치할 수 없어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금강수계법’에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군은 지난 2020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와 15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왔으며 2022년 9월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해 본격 조사를 추진하고 2023년 6월 21일 환경부에 최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변구역 지정 해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옥천 장계관광지에 대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장계관광지는 19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연간 6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옥천의 대표 관광지였으나 수변구역 지정으로 시설 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오랜 기간 침체를 겪어왔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는 5만 옥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규제로 인해 고통받던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대청호로 인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