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품 전용 봉투(사진출처 : 청주시청)
청주시는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룸 및 다가구 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원룸·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원룸·다가구 주택 등은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리배출 체계가 취약해 재활용품과 불법투기 쓰레기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
시는 1억 4,700만원을 투입해 재활용품 전용 봉투 34만 매를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원룸·다가구 주택 거주 주민은 오는 4월 29일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페트병류 봉투 15매, 비닐류 봉투 6매, 캔·병·플라스틱류 봉투 15매를 분기별로 받을 수 있다.
재활용품 전용 봉투는 분리배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배부되는 만큼 사용 시 페트병류, 비닐류, 캔·병·플라스틱류를 반드시 해당 품목에 맞게 배출해야 한다.
해당 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와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전용 봉투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