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청 전경(사진출처 : 옥천군청)
충북 옥천군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며 안전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후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군의 대표적인 안전 정책으로 지난해 23명에게 총 1,7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개개인이 별도로 가입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가입되는 보험으로, 보험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옥천 내외 어느 곳에서나 직접 자전거를 타거나 뒤에 탑승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최고 1,500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20~6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이 외에도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형사 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고의적이거나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 시험용 자전거 사고 시에는 지급이 불가하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보험금 신청 관련 문의는 군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DB손해보험(주)(☏1899-7751) 또는 도시교통과(☏043-730-3557)로 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사고에 대비한 군의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