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센터전경(사진출처 : 제천시청)
제천시 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대해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1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1부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술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릎 관절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아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213)으로 문의하면 된다.